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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1. 5. 14:33728x90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고 현금으로 돈을 준다는 것을 언론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2023년 부모급여
1. 개요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고 영유아에서 아동까지의 양육 보육 및 건강관리 지원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의 삶을 좀 더 이롭게 하고 더불어 저출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9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 현재 최대 1년간 시행할 수 있었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 2022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지원
1) 2023년 출산혜택(출산급여) 부모급여 지급
- 11개월까지의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 만 1세까지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월 35만원의 급여 지급
2) 2024년 부모급여 - 출산급여
- 11개월까지의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급
- 만 1세까지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월 5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총정리
1. 정부가 2023년부터 만 0세(0~11개월), 만 1세 (12~23개월) 아이에 대해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 시행목적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함입니다.
3. 지원금액은 2023년부터는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4. 2년 동안 2023년 기준 부모는 최대 1440만원을, 2024년 기준 180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구 분 산출근거 총금액 2023년 기준 70만원 x 12개월 + 50만원 x 12개월 최대 1440만원 2024년 기준 100만원 x 12개월 + 50만원 x 12개월 최대 1800만원 5. 부모급여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2023년에 만 0세(0~11개월), 만 1세(12개월~2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제
1) 22년 9월 출생아이인 경우
영아수당 30만원 x 4개월 = 120만원 (2022년 9월 ~ 12월)
부모급여 70만원 x 8개월 = 560만원 (2023년 1월 ~ 8월)
부모급여 35만원 x 4개월 = 140만원 (2023년 9월 ~ 12월)
부모급여 50만원 x 8개월 = 400만원 (2024년 1월 ~ 8월)
총합계 = 120만원 + 560만원 + 140만원 + 400만원 = 1220만원
구 분 영아수당('22 ~ ) 부모급여 ('23 ~ ) 부모급여 인상 ('24 ~ ) 기 간 '22.9 ~ '22.12 '23.1 ~ '23.8 '23.9 ~ '23.12 '24.1 ~ '24.8 연 령 만 0세 만 0세 만 1세 만 1세 지급금액 월 30만원 월 70만원 월 35만원 월 50만원 21년생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취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과 통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Δ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Δ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3. 기존에 영아수당 (현금 월 30만원 or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아동 연령에 맞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4. 다만 2023년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보육지원 차액인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해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위에 적힌 주민센터, 복지로 등에서 가능합니다.
5.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은 경우 다음달 25일 두번 나간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관련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1577-2514, 02-2100-6365/632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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